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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3월 법인세 신고, 간편하게 해결하는 방법!

by 피노키오3333 2025. 3. 20.

3월 법인세 신고

 

3월은 법인세 신고 및 납부의 달입니다.
국세청에서는 홈택스 법인세 신고 도움 서비스를 제공해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3월 법인세 신고 방법과 기한, 분할납부 조건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3월 법인세 전자신고 바로 가기!

 

 

 

 

3월 법인세 신고 대상?

 

3월 법인세 신고 대상은 2024년 12월에 결산을 마친 115만 개 법인이 신고 대상입니다.

홈택스 법인세 신고
출처: 국세청

 

  • 국내 영리법인: 한국에 본점을 두거나 실질적 관리 장소가 있는 내국법인
  • 외국법인: 한국에서 얻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부
  • 비영리법인: 독립적으로 소유한 수익·재산이 있는 사단 및 재단 법인은 법인세 신고 필요

 

 

 

 

3월 법인세 신고 및 납부 기한

 

 

국세청 홈택스 법인세 신고하기

 

3월 법인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2025년 3월 1일(토)부터 3월 31일(월)까지입니다.

 

  • 외부감사 대상 법인: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최대 1개월 연장 가능
  •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 및 연결 납세방식 적용 법인: 4월 30일까지 연장 가능

신고 대상 및 기한
출처: 국세청

 

📌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 부과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월 법인세 신고 분할 납부?

 

3월 법인세 신고 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3월 이후 납부
출처: 국세청

 

납부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가능

  • 1,000만 원 초과 ~ 2,000만 원 이하: 초과 금액을 나누어 납부
  • 2,000만 원 초과: 3월까지 50% 납부 후, 나머지를 추가 납부 가능
  • 일반 기업: 4월 30일까지 분할납부 가능
  • 중소기업: 6월 2일까지 분할납부 가능

 

 

 

 

3월 법인세 신고 방법

 

3월 법인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법인세 신고 방법
출처: 국세청

 

📌 홈택스 법인세 신고 방법

  1. 홈택스 접속 → 세금신고 → 법인세 신고
  2. 정기 신고 선택 → ‘간편신고(정기 신고)’ 이용 가능
  3.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별도 메뉴 제공

 

매출이 없거나, 세무조정이 필요 없는 법인

: 홈택스 '간편신고(정기 신고)' 서비스를 활용하면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음

 

전자신고 시 납부세액 2만 원 공제 혜택

: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음

 

 

 

 

3월 법인세 신고 유의사항

 

3월 법인세 신고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금

 

✔ 신고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세무대리인 확인서 제출 필수

전자신고 시 세액공제 혜택(2만 원) 적용

 

 

법인세 신고는 기간 내에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홈택스를 활용한 전자신고, 분할납부, 기한 연장 조건을 미리 확인해두고 불이익을 방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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