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께 매달 지급되는 중요한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대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본인이 해당 자격이 있는지 알아보세요.
기초연금 수급 자격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
2.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
└ 단독가구: 213만 원 이하
└ 부부가구: 340.8만 원 이하
3. 재산 기준
└ 단독가구: 일반재산 7억 7,400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일반재산 11억 5,740만 원 이하
4. 소득 기준 (근로소득의 경우)
└ 단독가구: 414만 원 이하
└ 부부가구 (홑벌이): 596만 원 이하
└ 부부가구 (맞벌이): 706만 원 이하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주소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
- 신청 가능자: 수급 희망자(본인), 배우자, 주민등록 주소가 같은 자녀
3. 신청 시기
- 연중 신청 가능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기초연금 신청 서류
기초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 서류 | 추가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여권 등)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
배우자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신청서 사용대차 확인서 (자녀 명의 주택 거주) 임대차 계약서 (임대 소득 있을 때)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 금액증명원 사업장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 분양권 매매 계약서 (분양권 있는 경우) |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신청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재산과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이니,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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